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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www.first-pay.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퍼스트페이" class="seo-link good-link">퍼스트페이</a> 최근 10년간 경남의 선거 관련 반환기탁금·보전비용 미반환자는 8명으로, 총 19억 330만 원에 이른다. 이들 역시 교육감·국회의원·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 다양한 선거에 출마해 실제 5명은 당선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울산에선 1명이 4억 2781만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 > 반환 고지를 받은 이들은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선관위는 대상자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반환금 징수를 위탁한다. 관할 세무서는 반환 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동산 등 자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문제가 커진다. > > 선관위와 세무서는 보전금 미납 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잡고 환수 절차를 밟는다. 이후 소송까지 돌입하지만 보전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이 법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보전금 관련 소송을 해도 소멸시효를 10년 더 늘리는 게 전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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