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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5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장안동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장안동필라테스</a> 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 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 또 자문을 맡긴 기관 5곳 중 4개 기관이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 >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만 한정된다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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