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지원하기보다 ‘보호자’부터 찾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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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라포밍 작성일25-06-19 16:36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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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area&wr_area[]=%EC%84%9C%EC%9A%B8&wr_area[]=%EA%B0%95%EB%B6%81%EA%B5%A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북구마사지" class="seo-link good-link">강북구마사지</a> 중증장애인의 독립을 상상하지 않는 우리 사회는 감히, 누군가의 독립을 ‘자립역량조사’를 통해 심사한다. 장애인은 오랜 시간 머물렀던 시설을 나가고자 할 때, 탈시설 의사를 ‘자립지원위원회’의 역량심사를 통과해야만 승인 받을 수 있다. 거주시설에 들어갈 때는 누구도 시설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진 않았지만 말이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include/category_view.php?code=area&wr_area[]=%EC%84%9C%EC%9A%B8&wr_area[]=%EA%B0%95%EB%B6%81%EA%B5%A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북마사지" class="seo-link good-link">강북마사지</a>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의 독립도 쉽지 않다. 노동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독립의 유일한 문이다.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한해, 30세가 넘으면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수급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주하는 집 계약서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동의와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미 기초생활제도의 ‘가구 수급’으로 묶인 경우라면,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부양가족’ 이 된다. 부양가족 구성을 통해 수급을 유지하는 가구라면, 장애인의 독립을 허가할 리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의 승인이 없다면 장애인의 독립은 실현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도적 조건 속에서 A와 B는 오랜 기간 보호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각각 시설과 집에서 살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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