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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 “5·18은 폭동” 망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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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paytmbk 작성일25-07-09 21:4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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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조희연은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라며 “반항 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온다”라고 적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조희연은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선을 넘는 발언은 안 된다? 그 선은 누가 정하냐”라며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 하나도 안 오는데 시비 걸지 말고 갈 길 가시면 된다”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조희연은 결국 문제가 된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5·18 운동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어딘가에 달은 댓글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많은 듯 하다”라며 “5·18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고인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고하고 숭고하신 영령분들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하루 뒤인 9일에도 조희연은 재차 사과문을 올려 “공인으로서 경솔한 발언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SNS의 한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해당 게시글을 읽고 오해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한 누리꾼은 조희연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 누리꾼은 “조희연의 발언은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법률과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적시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희연은 수영 전 국가대표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200m 접영 금메달, 1998년 제1회 세계청소년경기대회 여자 400m 개인혼영 금메달·여자 100m 접영 금메달을 따냈다. 그해 한국 기록을 18번 갈아치우며 대한수영연맹 올해의 선수상, 대한체육회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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