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모르고 내면 '손해'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Gem 작성일25-06-01 12:08 조회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매달 종합소득세 월세가 들어오고 있어도 세금은 따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그래서 오늘은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부터 셀프로 신고해도 괜찮은 경우와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절세 전략까지 신고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글 하단에는 무료로 내 상황에 맞는 세무사를 집에서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종합소득세 정리해 드리려 하니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1. 꼭 신고해야 할까?2. 세금 계산 절차3. 셀프 신고 괜찮을까?4. 절세 전략 알아보기꼭 신고해야 할까?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사이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년 5월에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물론 단순히 소득이 발생했다고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종류와 규모,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신고 대상 기준은 종합소득세 아래와 같습니다.(1)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2) 비주택(상가, 오피스텔 등)->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과세 대상(3) 주의 사항->주택 수 및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적용예를 들어, 주택만 임대하고 있다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에 따라 소득을 나눠 계산하게 됩니다.하지만 상가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기준이 달라지니 종합소득세 반드시 내 자산 구성에 맞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세금 계산 절차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월세'에 대해서만 부과가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한 해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임대 소득과 합하여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인데요.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1) 총수입금액 산정->월세 + 간주임대료 포함 여부 판단(2) 필요경비 공제->관리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금 등(3) 소득 금액 종합소득세 산출 후 기본공제 적용->인적공제, 보험료 등(4) 세액 결정->종합소득세율 적용 (6~45%) 후 결정참고로 상가와 주택을 함께 보유하거나 보증금이 많아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지고 감가상각 적용 여부도 종합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셀프 신고 괜찮을까?혼자서도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구조가 복잡하거나 정확한 신고에 자신이 없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종합소득세 임대 소득이 주택과 비주택이 혼합된 경우(2) 공동명의, 가족 간 임대, 상가 임대 등 복잡한 구조(3) 연간 소득이 높아 고율의 누진세 적용 대상인 경우(4) 감가상각, 필요경비 계산이 어렵거나 서류 정리가 미흡한 경우특히 세법은 매년 바뀌고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와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절세 전략 알아보기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 있는지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많은 분들이 놓치는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증빙 확보(2) 간주임대료 계산 시 불이익 방지 위한 임대보증금 관리(3) 공동명의 활용으로 소득 분산 효과 적용(4) 주택 수 감축을 통한 과세 기준 낮추기(5)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선택 전략참고로 절세 전략을 검토하고 적용할 때는 셀프로 종합소득세 하기 보다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세무사, 수수료가 걱정된다면?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앞두고 절세 전략을 꼼꼼히검토하고 싶다면 세무대리인의도움을 받는 것이 맞지만,많은 분들이 수수료에 대한막연한 걱정으로 망설이십니다.이때 ;는국내 1위 세무사 비교 플랫폼으로,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집에서실제 세무사의 경력과 비용,후기까지 미리 살펴볼 수 있으니내 상황에 적절한 수수료를먼저 알아보고 나와 꼭 맞는세무대리인을 선정하고 싶으셨다면지금 바로 종합소득세 접속하시길 바랍니다.▼앉은 자리에서 세무사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