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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층수·용적률 등 규제 완화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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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구왕 작성일25-06-14 08:53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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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nance-bitget.com/gunsan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군산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군산이혼변호사</a> 우선 2030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로써 4층 이하로 제한되던 기존의 층수 규제 폐지, 용적률 200%에서 250%로의 완화를 총 15개소 약 152만㎡에 적용할 계획이다.

<a href="https://binance-bitget.com/gunsan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군산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군산이혼전문변호사</a> 아울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시가지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4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및 2단계(고잔지구) 지역 총 1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용적률 등 밀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지역주민 공람 △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개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건축 등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