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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소속기관 보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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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고양 작성일25-06-15 07:01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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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ref="https://maseongsa.com/"target="_blank"rel="noopener"title="전세사기"class="seo-linkgood-link">전세사기</a>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ahref="https://maseongsa.com/"target="_blank"rel="noopener"title="성범죄"class="seo-linkgood-link">성범죄</a>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과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은 지원하지만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지원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