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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친구초대 코인 레퍼럴로 10만원 벌어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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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lling 작성일25-06-09 13:24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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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 코인레퍼럴 수당, 코인으로 받으면 정말 추적이 안 될까?요즘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거래량이 큰 ‘큰손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레퍼럴(referral)’ 마케팅입니다. 레퍼럴이란 거래소 간에 고객을 소개해주는 마케팅입니다. 쉽게 말해, “큰손 A를 우리 거래소로 데려오면 수수료 일부를 보상으로 드릴게요!”라는 구조입니다.​​과거에는 레퍼럴에 대해 이렇게 보상했습니다. 소개해주는 사람(리퍼러)에게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때로는 계좌이체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로 이체할 경우 명백한 소득으로 노출이 되며, 현금으로 받으면 집 코인레퍼럴 금고에고액의 현금을 보관하며 사용해야 했고 양성화가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최근에는 수법이 진화했습니다. ​국내 계좌나 현금 지급 대신, 해외 비수탁형 코인지갑으로 직접 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레퍼럴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코인지갑으로 수수료(코인, 특히 테더)를 전송해주고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환전하는 것입니다. 형식상으론 해외 지갑에 있는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 환전한 것 뿐입니다.(해외 코인에 투자해서 돈 번거 거래소로 보내 환전한거야. 뭐가 문제있어? 코인은 과세대상 아니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받은 코인은 직접 투자한 코인레퍼럴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서비스)에 대한 수익이라는 점입니다. 즉, 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과 조세 범칙조사로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내가 레퍼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라는걸 어떻게 국세청에서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수신자 지갑은 익명이니까 안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보낸 쪽, 즉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소 측 지갑입니다.​​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공개됩니다. 코인레퍼럴 거래소가 사용하는 고유 지갑 주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예를들어 거래소 A의 출금 지갑에서 비수탁형 지갑 B로 5,000 USDT 전송됨 (트랜잭션 해시로 확인 가능)(2) 지갑 B는 이후 3시간 만에 국내 거래소로 전송되어 현금화​※ 거래 자체가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남습니다. 보낸 지갑 =사업체, 받은 지갑 =특정 활동자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트랜잭션 해시(Transaction Hash)는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거래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번호로, 일종의 디지털 영수증입니다. 이 해시를 이더리움스캔(Etherscan.io) 같은 블록 탐색기에 입력하면, 보낸 주소·받은 주소·금액·시간 등 코인레퍼럴 거래 내역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고 위조가 불가능해 코인 증빙이나 과세자료 제출에도 활용됩니다.국세청에서 코인을 어떻게 추적할까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는 겉보기엔 익명이고 자유롭지만, 국세청은 점점 더 정밀하고 촘촘하게 이 거래들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비수탁형 코인지갑으로 받았으니 추적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가.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트래블룰 (Travel Rule), 국제 공조의 시작​FATF(자금세탁방지기구)의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실명 정보, 지갑 주소, 거래 목적 등을 코인레퍼럴 거래소 간에 자동 공유하도록 의무화한 국제 규제입니다.한국은 2022년부터 이를 국내 거래소에 적용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주요 거래소들도 대부분 트래블룰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를 통한 코인 전송이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트래블룰 대상이라면 송·수신자 정보는 모두 시스템에 기록되며, 국세청은 거래소로부터 이 정보를 확보해 자금출처 조사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지갑으로 전송했다고 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나. 국내외 거래소 협조 시스템​과거엔 “해외 거래소는 국세청이 추적 못 한다”는 코인레퍼럴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내외 거래소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국세청에 연간 거래내역과 잔고, 입출금 자료를 자동 제출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도 2023년부터 국세청의 정보 요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또한 CRS(국제 금융정보 자동 교환) 체계에 따라 해외 금융정보도 과세당국 간 공유되기 때문에, 해외 지갑에서 받은 코인이 국내 거래소로 입금되는 순간 실명정보와 연결되고, 자금 출처 추적이 가능합니다.​​다. AI 기반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국세청은 최근 AI 기반 전자금융 자산 코인레퍼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 입출금 기록이 아닌 블록체인상의 전체 거래 흐름과 패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AI는 반복 전송, 일정 금액 분할, 시점 간격 등을 감지해 수상한 지갑 활동을 자동 식별하며, 여러 지갑이 동일 기기나 IP에서 접속된 흔적까지 연계 분석해 ‘실소유자 추정’이 가능합니다.즉, 지갑 주소를 바꾸거나 해외 거래소를 우회하더라도 AI 추적 기술 앞에서는 대부분의 은닉 시도가 무력화됩니다.​​국세청은 더 이상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금 흐름 전체, 사용처, 패턴, 거래소 코인레퍼럴 연계까지입체적으로 분석해 실질 귀속자를 식별하고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