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매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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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오천 작성일25-08-09 05:56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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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victim/board/column/view/no/5645"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피해증거수집"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피해증거수집</a>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 이행을 강제하고, 엄격한 사후 환경관리를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했다.
하지만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자체를 통해 지난 2021년 처분이 이뤄진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않는 등 정부당국의 행정명령을 잇따라 어기고 있다. 이에 따라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봉화군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집계됐다. 2024년 6월 말 1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다. 2공장 또한 토양정화 대상면적 3만5,617㎡ 가운데 427㎡만 정화를 마치면서 면적기준 이행률이 1.2%에 불과했다..
하지만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자체를 통해 지난 2021년 처분이 이뤄진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해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않는 등 정부당국의 행정명령을 잇따라 어기고 있다. 이에 따라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봉화군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집계됐다. 2024년 6월 말 1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다. 2공장 또한 토양정화 대상면적 3만5,617㎡ 가운데 427㎡만 정화를 마치면서 면적기준 이행률이 1.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