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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B사건과 관련해서는 A씨 행위가 강도가 강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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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룡폼 작성일25-06-10 14: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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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9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남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강남피부관리</a> 항소심은 "설령 훈육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B를 밀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강도도 약하다고 보이지 않다"며 1심을 뒤집었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36"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남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강남에스테틱</a> 다만 또 다른 피해 아동 D사건에 대해서는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기각했다.

즉 정리하면 3건의 아동학대 행위 범죄에서 1심에서는 1건에 대해서만 유죄, 항소심에서는 2건에 대해서 유죄가 내려지게 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들을 잘 돌봐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거친 행동으로 신체적, 정신적 해를 가했다"며 "초범인 점, 피해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