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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el 작성일25-08-08 09:34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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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는 해외주식 자산 이전을 활용한 절세 전략으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월과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이번 글에서는 이월과세 뜻과 국내·해외주식증여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았다.주식증여 활용증여란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주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주식도 크게 차지하고 있다.국내주식증여는 상속 대비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기업 승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해외주식증여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려는 투자자가 많다.다만, 해외주식 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단순히 주식을 이전한다고 절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증여세 면제한도와 신고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유가증권 뜻 키움증권 해외 주식 증여 후기 및 방법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25년부터 시...해외주식은 작년까지 절세 전략으로 크게 활용되었으나, 24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주의해야할 것이 있다. 국내주식도 마찬가지!바로 이월과세다.이월과세란 무엇인가?원래 부동산 증여 시에만 적용되던 제도로서,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해외주식 하지만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새롭게 도입됐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제도 확대의 핵심은 주식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절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특히 그동안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방안으로 많이 활용했던 나로서 아쉬운 점이 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논의 과정에서 보유기간을 2년까지 늘리기로 했으나 최종 1년으로 합의했다는 것!2024년까지는 해외주식 증여 후 바로 매도해도 괜찮았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이로 해외주식 인해 2025년부터는 절세 전략 방법 중 하나가 축소되었다.세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금투세 가상자산 이월과세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 @재클쌤입니다. 어제 2024...해외·국내 주식증여 시 주의사항 - 이월과세주의할 점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았다.첫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월과세 적용으로 1년 이내 매도한다면 세금이 크게 부과될 수 있다.예를 들어, 부모가 천 만 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을 2천 만원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녀가 6개월 후 5천 만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차익 4천 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증여 당시의 시가가 2천 해외주식 만원이었다 하더라도, 1년 이내 매도했기 때문에 부모의 취득가액인 천 만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절세 효과가 전혀 없어진다.다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기존처럼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따라서 절세를 고려하다면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확실한 효과가 있다.이번 제도 변경으로 절세 전략의 실효성이 축소된 만큼, 투자자는 바뀐 규정을 숙지하고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해외·국내 주식 증여 시 주의점 - 신고기한과 면제한도두번째 주의할 점은 증여세신고를 꼭 해야 한다.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해외주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자녀에게 국내주식증여 시, 10월 31일까지 증여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를 늦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증여세신고 시에는 주식평가액, 증여일, 수증자의 관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국내 및 해외주식의 경우 평가가액 산정 시 증여일 전후 4개월 평균단가로 계산하고, etf의 경우 전날 종가로 계산하면 된다.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세 신고 방법 및 네 번째 후기에 대해서는 하단에 해외주식 지난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이다.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10년 기준으로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면제된다. 부부끼리는 10년 기준 6억 원까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