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발급 조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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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ppy 작성일25-08-06 02:01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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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국제결혼 국제결혼 절차 혼인신고부터 F6비자 발급까지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전문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국제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가간에 다른 행정 규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류 절차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합니다. 국민 간에 하는 것과는 다르게 외국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각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대행을 저희 사무소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며,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해야하는 체류 자격 준비까지 전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만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는 한국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미리 결혼식 전부터 서류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실지 예비 배우자와 국제결혼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만 (타이완) 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은?국가 중에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먼저 혼인을 해야만 한국에서 신고가 가능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든, 대만에서 먼저 하든 무방하여 현재 체류중인 상황이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시면 됩니다.한국은 파트너나 약혼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국내 법원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 측의 한국 거주가 어려운데요. 어느쪽에서 먼저 하셔도 한국에서 거주하시려면 한국에 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혼인신고 순서에 따라 방법과 서류 준비가 국제결혼 달라집니다.창설적 혼인신고 (선先한국)보고적 혼인신고 (선대만)한국에서 먼저 진행하는 방법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려면, 대만 배우자의 미혼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반드시 본국에서 발급한 다음 외교부와 대사관(대표부)에서 문서 인증을 받아오셔야하는데요. 이는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가 위조가 아닌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미혼 확인을 위한 서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타이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혼선서서와 호적등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서류들을 발급받은 다음, 인증 절차를 본국에서 받아 오셔야합니다. 문서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대만 민간공증인(법률사무소)의 공증 (文件證明)2. 대만 외교부영사사무국(外交部領事事務局) 공증처의 확인(驗證)3.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영사확인준비된 서류를 한국으로 국제결혼 가져오셔서 진행 하시면 되며, 한국은 외국인 쪽이 한국에 없어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나 외국인 여권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실 염려 등 안전을 위해 가급적 한국에 있을 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각 문서는 한글 번역이 필요하며, 이를 구청, 시청 등에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약 2주 내외로 법원에 수리되며,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자체로 번역한 다음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방문해서 대만에도 혼인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타이완(대만)에서 먼저 진행하는 방법타이완 국제결혼을 위해서는 대만 현지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에서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국내 대표부에서는 선대만진행은 불가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국제결혼 만약 한국인 배우자가 방문하지 못한다면 서류가 복잡해지므로, 가급적 부부가 함께 방문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결혼서약서, 여권, 한국인의 미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대만인 배우자 호구명부 등을 준비하여야합니다. 선한국과 반대로, 한국인 서류는 미리 한국에서 준비하고 외교부 및 대만대표부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혼인신고 처리는 빠른 편이며 완료 후, 호적등본을 한글 번역해서 주 타이베이한국대표부 혹은 국내 구청 등에 가셔서 해외 결혼 사실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F-6비자 신청하려면?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함께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F6 결혼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한국에서 거주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F6비자는 결혼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국내에서 문제 없이 체류할 수 있는지와 교제경위, 범죄, 신용상태, 건강 등 여러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비자 심사 시 재정 상태, 주거 공간, 한국어 능력 혹은 부부간 의사소통 방법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 발급은 거절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맞아도 나이 차이가 많거나, 교제 기간이 짧거나, 앱이나 SNS에서 만나서 실제로 만난 횟수가 적다면 심사에 국제결혼 불리할 수 있습니다.결혼비자는 한 번 불허되면 6개월 간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다음 동영상subjec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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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돌리거나 터치로 움직여 보세요타이완 국제결혼 대만 혼인신고 결혼비자 (F-6) 소득요건최근에는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면서, 인터뷰 혹은 출입국 사무소의 실태조사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초청자인 한국인의 연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이직을 했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요건에 대해 영상을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국제결혼 바랍니다.비자 신청은 대만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주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혼인사실이 한국에 신고된 이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사는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보완요청, 인터뷰 등 추가 절차가 있다면 안내된 날짜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결혼비자 준비는 혼인신고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에 따라 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M행정사사무소는 2011년 부터 국제결혼 업무를 하고 있어1만 여 건 이상의 다양한 F-6비자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저희만의 노하우로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국제결혼 1206호, 12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