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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힘들어 2천만원만”…코미디언 출신 男배우, 사기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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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jscemsj 작성일25-07-29 02:4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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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범행”…벌금 1000만원 선고



코미디언으로 연예계에 입문해 배우·기자 등으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배우 출신 이모(6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2006년 한 신문사의 정치부 기자로 입사해 언론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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