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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에 별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펜션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부모가 나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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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팝 작성일25-08-10 13: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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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victim/board/column/view/no/5645"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피해증거수집"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피해증거수집</a>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빠르게 신고해야 한다. 또 SNS나 메신저에 남아 있는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계정 접속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건 기본이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분한 마음에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나 게시글을 삭제하면 자칫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폭력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현실에서의 폭력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만큼 사이버 공간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더 크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어른들이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른다. 그게 당신의 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답은 이미 나와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한창 뛰어놀 나이인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막고, 인권 침해 우려도 해소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법안을 놓고,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 침해'라는 반발이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중 입시·검정 및 보습과 국제화의 목적을 결합해 학교교과를 교습하는 행위를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라도 40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교육감이 교습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교습소의 운영 정지나 폐지, 등록 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