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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혼부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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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nny 작성일25-05-09 23:57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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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생아취득세 취득세 감면신청 조건, 주택구입, 신생아생애최초로 주택구입을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막상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라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있는데요. 바로 취득세입니다. 세율이 적더라도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목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4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그래서 신생아취득세 이번 게시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및 신생아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취득세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동산을 새로 사거나 증여받으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취득세 부과는 주택 구입, 상속 또는 증여로 부동산 취득, 신축 후 건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납부 기한은 주택을 구입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그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신생아취득세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취득세 세율은 주택 가격 및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른데요. 1주택 6억원 이하는 1.0%(지방교육세 0.1%), 6~9억원은 1.0~3.0%(지방교육세 0.1~0.3%), 9억원 초과는 3.0%에 지방교육세가 0.3%로 고정됩니다. 여기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0.2~1.0%가 더 붙습니다.​예를 들어, 본인이 수도권 5억원의 신축 아파트 국민평수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약 5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금액이 크다보니 감면을 신생아취득세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생애최초 감면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득세를 2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감면 기준이 대폭 완화(소득제한 폐지, 주택가액 기준 상향)됐으며,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18만 명이 혜택을 받아 3,650억 원 감면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요.​취득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 신생아취득세 12억 원 이하✔ 소득 제한 없음 (기존 7천만 원 제한 폐지)✔ 1가구 1주택자만 가능기존에는 감면 조건에 3개월 내 실거주가 필수였던 터라 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고, 추징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1년 이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현재는 2025년까지 적용될 예정인데, 연장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취득세 감면 신청은 주택 소재지 신생아취득세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5년간 주소 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감면 신청 후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신생아 감면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고 나서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신생아가 태어났다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을 감면받을 신생아취득세 수 있습니다.​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실거주✔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만 가능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나서도 혜택을 받을 수 신생아취득세 있는데요. 200만원 + 500만원 구조가 아니라 금액이 큰 500만원이 감면됩니다. 경정청구 후 금액이 큰 500만원을 적용하셔야 합니다.여기까지 취득세 감면 제도(생애최초, 신생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이외에도 취득세(재산세) 납부 방법 및 결제 혜택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위택스 지방세 개인적으로 최근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취등록세를 처음으로 내게 됐습니다. 이런 거금의 세...지방세 국세 지방세와 국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