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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4호와 같은 조 4항 2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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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리카 작성일25-06-10 12: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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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odoomkt.com/ad_1/index.html"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맘카페광고" class="seo-link good-link">맘카페광고</a> 이후 행복이네의 협조 요청을 받은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기본적인 생존 환경조차 제공되지 않은 양식장에서 백구는 외부 침입 방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심각한 동물 학대”라며 공동 구조 계획을 밝혔다.
<a href="https://modoomkt.com/ad_1/"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맘카페광고" class="seo-link good-link">맘카페광고</a>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및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9일 본격적인 구조에 나섰으나, 이를 안 견주가 한발 빠르게 백구를 데리고 귀가했다.

양식업에 종사하는 견주는 “일주일 전부터 왜가리를 쫓고 (다른 어민의) 절도를 막을 목적으로 양식장에 백구를 뒀다. 하지만 밤에는 집으로 데려가고 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는 또 “태풍이 온다고 해서 (9일 아침 일찍) 백구를 집으로 데려왔고 (사육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동물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물단체들은 견주의 소유권을 포기시키거나, 최소한 견주와 백구를 긴급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